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을 위해 증여받은 임야의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회신]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95. 1. 1 현재 출연받은지 3년이 이미 경과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서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 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1년 9월27일 박○○외2인으로부터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동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제9항 제1호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한바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94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③(공익법인사후관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점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을 최초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점으로 보아 1994년 9월27일을 시점으로 부과하여함. <을설> 1993년 9월 27일을 시점으로 부과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336, 1995.12.28 【질 의】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 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3. 11 .1 독지가로부터 토지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 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동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제1호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부과 시점은 제1설 : 1996. 11. 1을 시점으로 부과함. 제2설 : 1995. 11. 1임. 【회 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개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