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95. 1. 1 현재 출연받은지 3년이 이미 경과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서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 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1년 9월27일 박○○외2인으로부터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동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제9항 제1호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한바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94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③(공익법인사후관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점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을 최초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점으로 보아 1994년 9월27일을 시점으로 부과하여함.
<을설> 1993년 9월 27일을 시점으로 부과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336, 1995.12.28
【질 의】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 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3. 11 .1 독지가로부터 토지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 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동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제1호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부과 시점은
제1설 : 1996. 11. 1을 시점으로 부과함.
제2설 : 1995. 11. 1임.
【회 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개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