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증여세 취소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갑은 미성년자로서 1996. 6. 형으로부터 매매에 의해 금 3억원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갑이 그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갑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1997. 12. 원래 토지소유자인 형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면탈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되고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며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채무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이 진행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에 갑이 취득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갑이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환급되어야 함 왜냐하면 갑의 재산취득이라는 원인에 의하여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였으며, 이 경 우에 과세요건사실은 재산취득능력자의 재산취득사실인데 재산취득사실 자체가 법원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재산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과세요건사실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임 [을설] 갑이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환급되지 아니함 왜냐하면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채권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 아니면 가장에 의해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고 양도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즉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 행위를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하는 것이므로 갑이 정상가격을 형에게 지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법원의 양도행위 취소판결에 의해 여전히 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등 구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