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단법인 ○○연합회 후원회”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단법인 ○○연합회 후원회”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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