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명세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74, 1998.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