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자의 상속지분을 교환한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대한 신문보도(1994.09)가 있어 지방세무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국세청에 서신 문의합니다.
나. 약 15년전에 상속된 재산으로 상속인 7명이 8필지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상속등기후 협의 분할로 필지별 공동명의에서 개별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소유자가 상속등기후 협의 분할에 대한 등기를 할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세금 문제로 공동 명의로 계속 되었을 때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저촉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