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 소유하던 여러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필지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귀 질의의 경우 부가 소유하던 여러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필지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