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회사 소유의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A"회사와의 특수관계인 ("A"회사회장의 3남이며 계열사의 임원)인 ”을“이 실지 취득한 바 있으나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의 자금 지불없이 위 부동산을 ”갑“명의로 1991.10.04일 등기이전하고 1년 후인 1992.10.06 실제 소유자인 ”을“명의로 이전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 당초 “갑” 명의로 등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 “A”회사 소유의 상기 아파트가 국세청 판정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아
「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매각 조치하게 되었는 바 한국은행의 여신 9521-524(1990.09.05)호의 「5.8 특별보와대책 추진과 관련한 여신관리운용사항」중 매수자 자격제한에 해당되어 실제소유자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명의로 등기한 것입니다.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상속세법 제32조의2 ①항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1990.12.31 신설된 단서조항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등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32조의2 ①항 단서조항(1990.12.31 신설)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사실을 소유권이전등기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으며,
- 정부의 「5.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 대책」에 따른 「5.8 특별보와대책 추진과 관련한 여신관리운용사항」중 매수자 자격제한에 해당되어 명의신탁한 사실은 법령사항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