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A법인(존속법인)이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하여 합병하며 합병비율은 1:1 임.
나. “갑”과 “을”은 A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B법인의 주주임.
다. A법인과 B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A법인 | | B법인 |
| 주주 | 액면가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 주주 | 액면가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 갑 | 10 | 135,000 | 1,350,000 | 45% | | 갑 | 10 | 40,000 | 400,000 | 40% |
| 을 | 10 | 75,000 | 750,000 | 25% | | 을 | 10 | 35,000 | 350,000 | 35% |
| 병 | 10 | 54,000 | 540,000 | 18% | | 무 | 10 | 25,000 | 250,000 | 25% |
| 정 | 10 | 36,000 | 360,000 | 12% | | | | | | |
| 계 | 300,000 | 3,000,000 | | 계 | 100,000 | 1,000,000 | | |
라. 주식평가 결과
합병계약일 현재 상법상 합병기일 현재 합병등기일 익일 현재
(1994.01.05) (1994.04.15) (1994.04.20)
A법인 50,000원 60,000원 40,000원
B법인 29,000원 24,000원
마. 주가가 과대평가된 B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와 합병 후 주식 수의 비율
합병 전 주식수 100,000주
합병 후 주식수 100,000주
비 율 : 100,000주/100,000주 = 1
바. 합병시 증여 의제 검토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규정한 합병 직전의 현황을 합병계약일, 또는 합병기일로 합병 직후의 현황을 합병등기일 다음날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합병시 증여금액을 의제할 수 있음.
(1) 합병계약일 기준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가 없습니다.
40,000원 - 29,000원 x 1 11,000원
──────────── = ───── = 27.5% 30%
40,000원 40,000원
(2) 합병일의 기준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가 됩니다.
1) 현저한 이익 발생 여부
40,000원 - 24,000원 x 1
───────────── = 40% 30%
40,000원
2) B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100,000주
갑 = (40,000원 - 24,000원 x──────) x 40,000주 = 640,000,000원
100,000주
100,000주
을 = (40,000원 - 24,000원 x ─────) x 35,000주 = 560,000,000원
100,000주
100,000주
무 = (40,000원 - 24,000원 x ─────) x 25,000주 = 400,000,000원
100,000주
○ 증여의제금액 합계 (갑 + 을 + 무) : 1,600,000,000원
(3) 위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규정한 합병 직전 현황의 평가액을 합병 계약일 현재 평가액으로 할 경우 증여의제는 없으나 합병기일 평가액으로 할 경우 증여의제가 됩니다.
[질의1]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평가 시점에 따라 합병시 증여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합병 직전의 현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합병 직전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 합병계약일
(을설)
-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병설)
- 합병기일
(무설)
- 합병등기일
[질의2]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규정한 “합병 직후의 현황”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 합병등기일
(을설)
- 합병등기한 날의 다음날
[질의3]
위 자료 주주 “갑”의 증여의제 계산 방법 여부
(갑설)
- “갑”의 B법인의 지분(40%)이 “갑”의 A법인(45%)의 지분보다 적으므로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을설)
- “갑”의 A법인 지분과 B법인 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늬3 제4항의 산식에 따라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함.
(병설)
- B법인 주주 “갑”이 A법인의 갑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총지분율(100%) 자기소유지분율(45%)>로부터 받는 이익만을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