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상대대로 선조의 봉향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종중부동산을 현재까지 공동소유(지분) 명의 (대략4, 5명)로 등기되어 보존하여 오다가 금번 특별조치법에 의거 실소유주인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세(국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종중에는 현부동산 외 재산이 없는 관계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특별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현상황에서 앞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상속등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각종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적지 않을 문제가 야기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현재 종중부동산의 확인은 답은 정부수립직후 토지개혁 당시 조사한 위토대당(군, 면 보관)을 근거로 확인이 가능할것이고 기타 부동산은 농지위원이나 주민대다수의 보증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