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