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원 재산 46014-237, ’95. 6. 2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821, ’87. 10. 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