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때,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받은 2인이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가액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본다.
| [ 질 의 ] |
| 1.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건물의 옥탑에 옥외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광고탑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① 민법 제99조 제1항 에서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건물등기부)를 두고 있기 때문임(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참조) ② 민법 제100조 제1항 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동법동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③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유기정기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유) 대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공히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안분계산방법 상기 1.에서 옥외광고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모두에게 귀속되고 그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임 [을설] 임대수입금액의 귀속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이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을 공동으로 관리 수입하였다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각각의 사업소득의 귀속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