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채권의 상환대금 지급 시 감면세액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9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