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7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795, 1997.12.1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