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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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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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③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 98.3.20 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다음 각호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