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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