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