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75, 1996.7.2
【요약】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가액 공제대상인 공제임.
【질의】
1.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의 발생경위
상속인은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동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었던 것임.
2. 본인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계산시 공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없이 해당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당시 판단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알고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후에 그 공급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고 해서 그 추징세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 것임.
첫째, 경제적 현실이 공급업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설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감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일 뿐 아니라
둘째,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구상권행사 대상이 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면제 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잘못 판단할 과실은 공급업자의 귀책사유가 되며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동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구상권 행사대상이 아님.
위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본인의 의견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가능한지에 대해 회신바람.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감심97-62, 1997.4.29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피상속인 생존기간중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와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은 공과금으로 공제됨
【판결이유】
【주문】
처분청은 1996. 5.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607,965,200원의 부과처분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상속세 9,228,5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과 같은해 7. 1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346,548,000원을 환급청구한데 대하여 같은해 12. 13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46,548,00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처분청은 공과금 3,491,890원, 채무 9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6. 13 피상속인 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같은해 12. 13 상속세 신고(상속재산가액 2,761,268,768원에서 채무공제 1,115,651,402원, 연로자 공제 30,000,000원, 기타 공제액 계 586,771,436원을 차감후 신고과세표준 1,028,845,930원 및 산출세액 343,865,261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4,386,526원 차감후 신고납부세액 309,478,735원) 및 자진납부(납부세액 9,478,730원)를 함과 동시에 신고납부세액중 300,000,000원을 연부연납신청한 후 1993. 6. 13부터 1995. 6. 1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계 346,548,000원(연부연납이자가산액 46,548,000원 포함)을 연부연납한데 대하여 신고누락된 예금 등 12,508,849원을 상속재산 신고가액에 추가하고 채무공제신고액중 789,900,000원(임대보증금 541,500,000원, 사채 150,000,000원, 공사비 미지급금 98,400,000원) 및 연로자 공제신고액 30,000,000원을 각 공제부인하여 과세표준을 1,861,254,779원으로, 총결정세액을 917,443,940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에서 자진납부세액으로 309,478,735원을 차감한 607,965,200원을 1996. 5. 1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 과세표준 1,861,254,779원에서 698,244,037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중 364,548,000원을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하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가.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698,244,037원을 차감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① 199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26,082,655원 및 동 주민세 1,956,199원(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7.5% 상당액)과 이 사건 부과처분시 추가부과된 종합소득세 23,278,310원 및 동 주민세 1,745,873원과 부가가치세 5,281,000원, 계 58,344,037원은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납부할 세액이므로 이를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채무부인액중 98,400,000원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빌딩 신축공사비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지급액이므로 이 금액을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③ 채무부인액중 541,500,000원은 상속재산인 ○○시 ○○구 ○○○ ○가 ○○번지 △△빌딩 및 같은시 ○○구 ○○동 ○○번지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채무신고액 865,000,000원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임대보증금 채무 323,500,000원과의 차액인 바, 처분청에서 조사한 임대보증금 액수는 △△빌딩 임차인들을 통하여 조사된 금액이 아니거나 잘못 조사된 금액이므로 채무부인할 수 없으며
나. 이미 납부된 세액중 346,548,000원이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청구인은 납부할 세액중 300,000,000원을 연부연납신청한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무지의 소치로 346,548,000원을 미리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과오납부된 세액으로서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58,344,037원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등(종합소득세 49,360,965원, 주민세 3,702,072원, 부가가치세 5,281,000원)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피상속인의 채무부인액 98,400,000원을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빌딩에 대한 신축공사비중 상속개시당시의 미지급공사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셋째, 상속재산인 ○○시 ○○구 ○○○ ○○번지 △△빌딩 및 같은시 ○○구 ○○동 ○○번지 ○○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인정할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865,000,000원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처분청에서 조사한 323,500,000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넷째, 청구인이 상속세 346,548,000원(연부연납이자세액 46,548,000원 포함)을 과오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공과금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 본문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2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 본문에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 제2호에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2 제1항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2 제2항에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2 본문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제2항 본문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 본문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 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에 시ㆍ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 제2항에 그 표준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기간에 관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되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 상속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모두어 보면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 이에 준하는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피상속인 생존기간중에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상속개시일 : 1992. 6. 13)되어 상속세를 신고하자 상속재산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중 ○○시 ○○구 ○○○ ○○번지 △△빌딩 및 같은시 ○○구 ○○동 ○○번지 ○○빌딩의 1992년도 임대소득 112,991,70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금액을 상속인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별로 귀속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 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49,360,970원을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하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조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되자 1996. 12. 24 임대소득 신고누락액 112,991,702원을 피상속인 귀속분(1992. 1. 1부터 같은해 6. 13 사망시까지 사이의 발생분으로서 46,631,889원)과 청구인 귀속분(1992. 6. 14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의 발생분으로서 66,359,813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는 23,784,380원을 환급결정하는 외에 피상속인 귀속분 12,459,030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의 총결정세액 917,443,940원을 908,215,439원으로 경정한 후 그 차액 9,228,500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것을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피상속인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2,459,03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로서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세액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 934,420원(종합소득세 12,459,030원의 100분의 7.5 해당액)도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일 이전인 1996. 3. 16 상속재산중 △△빌딩 관할 ○○세무서장은 이 빌딩의 임대용역제공에 관련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2. 제1기(1992. 1. 1~6. 30)분 부가가치세 1,462,280원을, 같은해 6. 1 ○○빌딩 관할 ○○세무서장은 이 빌딩의 임대용역제공에 관련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2.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6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각각의 부가가치세중 피상속인 생존기간에 해당하는 2,557,470원((1,462,280+1,358,690)×165/182=2,557,470)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또한 잘못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종합소득세 49,360,96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중 12,459,030원은 처분청에서 스스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금액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하겠고 나머지 36,901,935원의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주민세 3,702,07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중 2,767,652원의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나 나머지 934,420원의 청구부분은 이유있다고 하겠으며, 부가가치세 5,281,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중 2,723,530원의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나 나머지 2,557,470원의 청구부분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나.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빌딩의 신축과정과 그 대금수수과정을 보면, 1990. 9. 12 피상속인인 양○○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우○○)와 ○○빌딩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금액 671,000,000원, 감리자 박○○)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빌딩은 1991. 7. 16 준공되었음이 ○○구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된다.
공사시공자는 1990. 11. 1부터 ○○빌딩 준공일 이후인 1991. 10. 22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건축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72,600,000원을 받았고 1991 . 10. 22 현재의 공사대금 미수령액이 98,400,000원이었음이 ○○종합건설(주) 대표 우○○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다른 한편 1992. 1. 13 피상속인인 양○○이 내용증명우편물로 공사시공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서신을 보면 ○○빌딩은 1991. 7. 16 준공되었음에도 이날로부터 5월여가 지난 1992. 1. 13 현재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상태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92. 11. 10 공사시공자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우○○과 공사감리자 박○○이 공동작성하여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를 보면 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시한 ○○빌딩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 공사비 잔대금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동 각서 작성일에 공사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비지불청구권과 하자보수청구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짜보다 앞선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상속인이 공사시공자에게 공사비 98,4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고 하겠다.
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상속재산중 △△빌딩 및 ○○빌딩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내용을 보면 △△빌딩 임대보증금 515,000,000원, ○○빌딩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계 865,000,000원이고 이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그중 각 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규모)과 일치함이 그 신고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빌딩과 ○○빌딩의 임대보증금 규모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그 총액을 323,500,000원으로 보고 이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541,5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빌딩의 임대보증금은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마○○외 2인은 실제 보증금은 200,000,000원에 월 임대료 4,100,000원이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상에는 보증금 350,000,000원에 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하고 그 차액 150,000,000원에는 피상속인 양○○에게서 차용한 사실이 없으나 차용한 것 같이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빌딩의 경우에도 동 빌딩 ○호의 실제 임차인 청구외 정○○은 임대보증금이 5,000,000원, 월임대료 75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인 것으로 사실과 달리 신고한 내용을 밝히는 등 실제 임차인 및 관리인인 청구외 유○○ 등에게 확인하여 조사된 것이므로 조사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달리 청구인은 객관적인 반증자료없이 사실과 달리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신고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넷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위를 보면, 상속개시일인 1992. 6. 13로부터 6월내인 같은해 12. 13 상속세를 343,865,261원으로 산출하고 이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으로 34,386,526원(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309,478,735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본 다음 그중 30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함과 동시에 나머지 9,478,73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와 이의 연부연납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에 따라 연부연납하도록 통지하였어야 할 것을 그와 같은 처분을 지체함에 따라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346,548,000원을 스스로 납부(1993. 6. 13 73,680,000원, 1993. 12. 13 73,176,000원, 1994. 6. 13 69,828,000원, 1994. 12. 13 66,588,000원, 1995. 6. 10 63,276,000원, 계 346,548,000원으로서 본세 300,000,000원, 연부연납이자세액 46,548,000원)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 조사후 1996. 5. 1 이 사건 부과처분시 총 결정세액 917,443,940원에서 자진납부세액으로 309,478,735원만을 공제한 후 그 차액 607,965,20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신청액 300,000,000원을 동 연부연납허가일 이후에 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관계법령의 규정을 잘 모르고 연부연납이자세액까지 합한 346,548,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과오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되자 처분청은 1996. 12. 13 그중 46,548,000원을 환급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환급대상세액이라고 주장하는 346,548,000원중 46,548,000원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청구세액 300,000,000원에 대하여서만 보면,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달리 상속세를 자진납부할만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참작하여 그 납부기한을 유예하면서 유예된 납부기한까지는 소정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소득이 없다고 보아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납부한 것은 그 납부의무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을 두고 상속세를 과오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 607,965,200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9,228,5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346,548,000원을 환급하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한 부분중 46,548,00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결정하여 환급을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며,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36,961,935원, 주민세 2,767,652원 및 부가가치세 2,723,530원을 공과금으로, 임대보증금 541,5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300,0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주민세 934,420원, 부가가치세 2,557,470원 계 3,491,8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의 공사비 미지급금으로 신고한 98,400,000원을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삼46014-1267, 98.7.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