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야를 매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본인의 종중에서 부동산(임야)을 매입 당시 ○○종씨 ○경공고 종중시행자 5명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대한 증여액을 납부코자 하였으나 납세의무자 선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종중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임야)을 대의자 5명 명의로 매입하였다 할지라도 기 종중 사무실을 관할하는 해당 세무사장에게 종중 명의로 일괄 납부하여야한다. (을설) - 종중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일지라도 대의자 5명 명의로 등기되여있으면 명백 도명 명의로 해당 임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