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 및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회신] 4인 공동소유의 토지위에 4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채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중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 및 건물에 상당하는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축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90년05월 토지 120평 (당초 등기상 소유자 : 할아버지 60평, 아버지 60평)에 대하여 아버지 ·지분중 20평을 아들 "갑"에게, 또 20평을 아들 "을"에게 증여등기를 필하고 증여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필하였음. 따라서 토지 증여후 지분은 아래와 같음. | 할아버지 | 아버지 | 아들“갑” | 아들“을” | | 60평(3/6) | 20평(1/6) | 20평(1/6) | 20평(1/6) | 나. 1995년12월 건물 400평을 신축완료하고 건물지분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갑”, 아들“을” 각각 1/4씩 보존등기필함. 건물 신축대금은 실지공사비가 10억이고, 신축중에 임대보증금 6억을 받아 공사비에 투입했음. (사업자등록증은 4인 공동으로 지분율 표시없이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였음) 상기 사례의 경우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 공사비 10억중 아들의 각 지분인 2억5천 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6억중 아들의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들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평가할 시 (1) 신축건물 지분인 1억6천만원(600,000,000×1/4)으로 할 것인지 (2) 상속세법 평가규정에 의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분별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3) 상기 임대보증금의 지분 귀속여부는 상속세법 평가규정과는 상관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의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안분계산이나 소득세법의 임대소득금액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가액을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분별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