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 10억 8천만원임
전 문
[회신]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한 증여등기일인 1996.02.07 현재의 증여재산 가액평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
1) 임대보증금 1억 2천만원에 매월 8백만원 임대료 지불
- 계약금 1천만원 (1995.11.29 지불)
- 중도금 4천만원 (1995.12.26 지불)
- 잔 금 7천만원 (1996.02.06 지불)
2) 임대차 기간 : 1996.01.30 ~ 2004.01.30 (8년간)
3) 임대차금액은 상기와 같이 정하고 3년이 경과한 4년차부터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4) 본 임대차 계약의 월세지불 개시일은 1996.04.30부터임.(※ 04.01 ~ 04.30까지 임대료임)
5) 임차부동산의 형질변경을 위한 제반경비(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설계비등)는 임차인이 부담
6) 계약서 작성일 : 1995.11.29
7) 임대인 날인자 : 수증인 갑, 을 증여인 병
나. 해당 임대토지 증여등기일 : 1996.02.07
- 수증인 갑, 을 - 증여인 병
(제 1 안) :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 10억 8천만원
(제 2 안) : 월임대료 0원 + 1억 2천만원 = 1억 2천만원
365일-54일(임대료없는기간)
(제 3 안) : [(월임대표 8백만원×12월) × ───────────────
365일(1년)
+ 0.1] + 1억 2천만원 = 937,972,602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