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가액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 상당액이다.
(을설)
- 문화재가액이 포함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과 문화재가액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