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가액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 상당액이다. (을설) - 문화재가액이 포함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과 문화재가액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