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에게는 화성군 동탄면 ○○리 744-2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경 둘째 아들(영농 1자녀)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 500평을 증여하여 주고 증여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첫째 아들에게 농지 약 500평을 증여하여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차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세 감면받은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고 장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경우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차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으면 장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