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에게는 화성군 동탄면 ○○리 744-2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경 둘째 아들(영농 1자녀)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 500평을 증여하여 주고 증여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첫째 아들에게 농지 약 500평을 증여하여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차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세 감면받은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고 장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경우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차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으면 장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