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이 갑법인의 계획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갑법인에게 1983.12.20자 3억원을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60,000주(액면가 : 주당 5,000원)를 교부받았습니다.
※ 교부조건 : 의결권 있는 우선주로서 매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상당의 배당을 받기로 하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이며 발행일로부터10년 후 주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조건임
나. 주금상환기간이 도래되어 1993.12.20자 기존주주들이 동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며(갑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의 2배 정도 됨) 취득자는 주식취득자금 전액을 갑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하고 추후 변제하였습니다.
다. 취득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은행과 취득자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병설)
- 자기주식 처분으로 볼 경우 주주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