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임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박○○)은 1985년 08월 16일 유○○으로부터 답을 사면서 본인동생(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하였습니다. (부동산소재지:○○군 ○○읍 ○○리 ○○번지, 답 ,면적: 3002평방미터)
나. 그 후 동생이 차량을 소유하면서 후일에 대비하여 본인이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1990년 09월 19일 가등기 ( 등기원인:1990년08월25일 매매예약)를 설정하였습니다.
다. 이번에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동생 박○○으로부터 본인 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여부와 소유권등기이전원인을 무엇을 하여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