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등록세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기 1976년 04월 18일경 우리마을에 거주하는 임○○ 내외는 무친척 무자상태로 살다가 임○○은 사망하고 그의처 최○○은 고아를 양육대동 개가 할량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시부 임○○ 명의에 있는 대지 5필지 455평을 망부모 망부 삼위 묘소를 별초관리하고 삼위 기재를 차리는 겄을 조건으로 우리마을에 기증할겄을 제의하기에 마을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수증하게 되었든 겄입니다.
나. 1981.05.08일경 마을대표 이○○외 3명을 선임 명의 신탁, 부동산 대지를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1989.11.24 경 기증자 임○○은 ○○지방법원 ○○지원에 (1989가단 9981호)소재기원고 폐소
라. 원고계속하여 1990.02.04 경 ○○고등법원 재소재기 우리마을 응소 1990.11.27 원고 폐소 판결 확정.
마. 금번 정부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수반하여 명의신탁한 공유 부동산 대지를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6.03.04자 ○○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증명서 (등록번호 ○○○○-○○○○호)발급을 수함.
[질의]
가. 명의신탁한 부탁대표 이○○외 3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명의로 이전 등기코저 합니다.
위와 여한 경우 등록세 증여세 기타 각종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본부동산 대지에 지상물 미등기 개인소유 두가구 영세민 이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도 세제감면에는 영향은 없는지 여부(단, 지상물은 제외한 대지만이 이전조치할 계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