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문의사항을 검토하시고 상속사항인지 증여사항인지를 판단 여부
문의사항
가. 본인의 부친(이○○)은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미 사망하였으며(19○○년도)
나. 조부(이○○)께서도 본인이 군복무 당시 사망(19○○년도)하심으로 상속사실이 발생하였는바
다. 도중에 숙부(이○○)명의로 명의 등기(매매)된 것을 알고 근래 정부에서는 불확실한 토지 정리에 대하여 신고 권유기간에는 세금부과 유예를 해준다는(세법용어에 대하여 잘 모름으로 이렇게 표시함) 사실을 늦게 알고 1995년 06월 말경에서야 정리신고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라. 세무상식 전혀 없고 신고기간내에는 세금납부가 유예된다는 사실만을 믿고 6개월(자진신고기간)내 적시 증여세 발생신고를 못한 이유때문만으로 부과된 고액의 세금이 벅찬 마음에 민원으로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