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시 초과 취득부분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5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4명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1976년 공동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 다시 협의 분할하여 장남 1인 명의로 정정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그러면 기타 4명의 소유권지분에 대한 명의가 결국 장남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장남앞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