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의 아버지는 1972. 3.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재산을 유증하고 1972. 5. 사망했음(당시 본인의 나이 14세) 그런데 본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재산 모두를 민법상 지분대로 본인 어머니와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유언공정증서 본인의 어머니의 명의의 재산은 모두 처분하고 유언공증서상 본인 명의 재산만 남아 있던 중 1992년에 본인이 우연히 유언공정증서를 발견하고 이에 의하여 증기된 어머니의 지분을 당초 유언대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정정하였음 이 경우에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