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해 권리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가. 갑이 1985년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갑의 자식등, 친척으로 구성된 종중에서 쟁점부동산이 당초 종중에서 취득하여 갑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인사소송법 제180조 의제자백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1994.01월 쟁점부동산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나. 이후 갑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진행돼 원인무효의 건이라는 소송으로 1995년 04월 제기하고 소정의 변론절차를 거쳐 원인 무효의 판결로 쟁점부동산을 갑의 명의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쟁점부동산을 갑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이를 증여의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질의 2] 위 사례에서 원인 무효의 판결이전에 세무관서에서 처음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처분을 할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2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원인무효의 판결이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원인무효의 판결이 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원인무효판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원인무효의 판결이정에 행한 과세처분은 유효하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갑에게 환원되는 소유권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 원인무효의 판결이전에 행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갑에게 환원되는 소유권 이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