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7년 04월 21일 부친계서 사망으로 인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1991년 02월 08일 형제및 형수 그리고 조카 명으로 각 필지 마다 각자의 처분비율로 상속등기 한 후 다시 1991년 07월 13일 소유권 경정을 통하여 협의상속 과용과 같이 소유권 이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협의상속 과용과 같이 등기를 할려고 했으나 법무사무소에서 등기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각 필지별로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소유권 경정을 통하여 협의서와 같이 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으로 간수하는지 여부
[질의 2]
부친께서 1987년 04월 21일 사망후 협의서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주소 | 지목 | 면적 | 소유자 | |
| ○○군 ○○읍 ○○430 | 전 | 2,255mm | ○○○ | ○○○(모) |
| ○○군 ○○읍 ○○431-1 | 답 | 999mm | ○○○ | |
| ○○군 ○○읍 ○○431-2 | 답 | 707mm |
| ○○군 ○○읍 ○○435 | 답 | 1969mm | ○○○ | |
| ○○군 ○○읍 ○○436 | 답 | 1190mm |
위와 같이 농사짓고 있을시 1991년 07월 13일 소유권 경정을 통하여 증여라고 간주시 자작영농으로 보고 증여세가 감면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