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1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한다. | [ 질 의 ] | | 토지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소유이고 동 지상 임대용건물은 상속인인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소유이어서 각 3자 지분대로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였으며 임대계약도 공동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각자의 지분대로 납부하였는 바, 이 경우 그 토지와 건물에 전세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전세보증금의 부채를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가 가능하다면 지분계산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