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함
전 문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시 ○○동 산 ○○○-○ 임야 12,198㎡
(2) 동 소 산 ○○○-○ 임야 12,099㎡
위 종토가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는바
[질의]
종중위토로 당초 매입 종원대표 2,3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으나 이를 1980년에 증여형식으로 종중 명의로 토지이전특조법에 의거 이전등기 하면 이에대한 증여세 과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