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명의 등기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로 분할등기 시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함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시 ○○동 산 ○○○-○ 임야 12,198㎡ (2) 동 소 산 ○○○-○ 임야 12,099㎡ 위 종토가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는바 [질의] 종중위토로 당초 매입 종원대표 2,3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으나 이를 1980년에 증여형식으로 종중 명의로 토지이전특조법에 의거 이전등기 하면 이에대한 증여세 과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