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33, 1996.12.20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