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35,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