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 인정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