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8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와 숙부가 공유하는 토지중 숙부 소유지분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와 부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父와 숙부 각 4/3지분씩 공동소유하던 토지상에 父와 숙부가 공명명의로 각자 지분씩 건물을 신축함. - 그 중 숙부지분건물을 인수한 후(숙부소유땅이므로 아들과는 토지사용에 대한 지상권 설정함) 父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95.12.19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건축비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불하였음.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父子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父子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父와 아들이 각자의 건물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당 연히 각자에 있다할 것이므로 아들 명의의 건물신축비로 지불한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 지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건물과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 증금을 각 안분계산하고 토지지분중 父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아들이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857, 1998.5.15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