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에 있어서 자경농민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4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대전시 근교(20km 이내)에 전(田) 3,000여평을 60년대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인삼과 고추, 마늘, 파 등을 경작 중 나. 그러던 중 1985년에 대학을 졸업한 큰아들에게 상기 전을 1994년에 증여하였으며 다. 1980년 초까지 공직생활을 끝으로 상기 전에서 농업(인삼 등)을 하면서 소일을 하던 중, 본인이 연로한 관계로 1989년부터 직업이 없는 큰아들이 인삼 등을 경작하고 있습니다.(인삼경작증명서에 의거 확인됨) 라. 또한 마침 큰아들이 1995.03 대전시 내 모 대학에 강사로 취직되었으며, 상기 전이 평수가 작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큰아들과 며느리 등이 현재까지 고추 등을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