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해 당 아파트의 주민에게 야기되었던 민원사항이 합의에 의해 ○○, ○○ 두필지의 무상증여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전 되었으나 370세대 각각 증여로 공부정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보아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전체 370세대의 각각 지분적으로 증여를 받아야 했으나 편의상 주민 각세대의 증여를 하지 못하고 기타단체로 등록을 하여 금번 증여세의 과중한 부담을 떠 안게 된 것입니다.
나. 이에 당 아파트 전체 주민의 올바른 세금관계의 해답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증여로 과세하는 기준과 시점)
1) 370세대 전체 세대에 각각 증여할 것인지 여부.
2)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서 과세할것인가, 그렇다면 언제를 과세시점으로 보게되는지 여부.
○ 1992년 증여시점 과세.
○ 양도시점(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시점)
3) 개인 납세가 1인으로 보아서 과세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