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신탁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신탁계약서 또는 약정서 없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은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