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등여세 연연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다음 사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증여연월일 | 1995.07.27 |
| 자진신고연월일 | 1996.01.24 |
| 연부연납허가신청일 | 1996.01.24(담보물 제공함) |
| 신고납부할 세액 | 75,393,630원 |
| 신고와 동시 납부할 세액 | 18,848,407(75,393,630 1/4) |
| 신고와 동시 납부한 세액 | 10,000,000(세법 개정된 것을 모름) |
| 미달납부세액 | 8,848,407원 |
(갑설)
- 신고납부할 세액 75,393,630원(전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미달납부세액 8,848,407원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