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전답을 문중에 증여하고자 하오나,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동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윤씨 ○○○ 문중에는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현금 납부가 불가능함으로, 동 증여세를 현물(증여받은 부동산) 납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현물납부가 가능하다면 납부방법 및 절차는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9,000,000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얼마 정도인지의 여부와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