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2.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1990년 7월 19일(증여등기일)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동년 8월 27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에 접수하였음.
나. 소관세무서에서는 1996년 4월 19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 증여세를 고지하였음.
[질의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률 제3746호)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감면신청서류에 의해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감면신청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할수 없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률 제3746호)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볼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