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같은영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이 정하는 유언에는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③ 상속재산 분할 금지 ④ 유증 ⑤ 신탁 등이 있는 바 가.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상속할 유언의 내용으로 유증과 일부 상속재산 중 채무변제를 위한 물건은 공유로 상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언을 했는 바 (1) 위 5가지 유언 전부의 경우 유언대로 상속하지 않고 상속인 상호간에 협의하여 협의분할로 상속을 할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2) 위 유증재산중 한 상속인이 자기에게 유증된 재산의 일부를 다른 일부 상속인과 협의하여 협의분할할 경우 증여세 문제 (가)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함 (나) 유언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전 조( 민법 제1012조)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나. 협의분할의 시기는 상속세 신고 전까지만 하면 되는지 2. 영업권 평가 대상 재산(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는 다음의 재산외에 무엇이 있는지 가. 주식 나. 피상속인 경영 개인 사업체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주식의 경우에도 영업권 평가를 해야하는지 |
| [ 질 의 ] |
| (2) 개인사업체를 상속받은 후 그 장소에서 개인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만 하고 신설 법인(주주중 일부는 상속인이 있음)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할 경우에도 영업권을 평가해야 되는지 3. 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체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법인체에서는 실사용자가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므로 기장 정리(차입금)를 하지 않았음.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채 증명을 받을 경우 실사용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가 가능한지 나. 금융기관 대출시 피상속인 개인 부동산과 법인 부동산으로 담보가 되어 있으므로 담보재산 물건의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된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