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1991년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습니다.
신주 인수 포기된 주식을 당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가 취득함에 있어 배우자 및 자녀는 부(대표이사)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동 증여받은 자금으로 실권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신주 인수권 포기자와 신주 인수권자는 상속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동 현금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적당히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명쾌히 입증됨)
[질의]
이 경우 증여세 과세시 과세 가액을 현금증여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권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금액으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