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4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 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실명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실명전환할 부동산 표시 대전광역시 ○○구 ○○동 531-10 답 580제곱미터 상 동 531-11 답 1073제곱미터 위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하였던바, 본인은 비농민이였기에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농민인 친족(조카)에게 신탁 1989.03.28 친족(조카)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음 가. 위 토지를 본인이 실명 전환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나. 위 토지가액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위 토지를 매수한지 7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탁사실을 불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신탁사실을 어떻게 규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