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3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23일자 상속개시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중 서울시에 소재하는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 개시일로부터 4년여 경과한 1994.01.06에 한국감정원이 1989.11.23(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