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의 자금을 이용하여 본인 앞으로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 상가를 구입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1억 2천만원은 배우자공제액인(5,000만원+16 × 500백만원) 1억 3천만원 미만인바,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나는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을설)
- 동 상가의 구입가액(1억 2천만원)이 배우자공제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후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 동 증여세신고서상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 위의 갑설 중에서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거나, 남편명의로 무통장입금 후 그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데, 이것이 입증가능한 서류가 될 수 있는지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