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동생은 자녀들과 함께 종종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 ○○동 ○○번지에 임야 12645㎡를 1989년 10월 구입하면서 6명이 1/6씩 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여 현재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사업부진으로 아들지분이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상황이어서 별첨 등기권리증에서와 같이 종증재산으로 종증 대표인 본인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권리증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종증재산으로 확인되는 바 증여세는 과세할수없다. 을설 : 종증회의록이나 기타 종증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는바 각자 지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지분변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