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의 「내국법인」에는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 육성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8
○ (구)
법인세법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