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위자료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갑은 1996년에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10억원을 가입하였고 동 수탁은행은 동 자금으로 발행일이 경과한 국민주택채권 1종과 2종을 그 당시 유통시장에서의 공채 실 수익률 12%로 할인하여 액면가 15억원어치 구입하였 음. - 1998년 상속개시일에 위 증권회사가 발표하는 채권의 실수익율 15%를 기준으 로 하면 그 가치는 약 9억원 정도임. - 신탁은행이 위 공채를 구입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공채의 표면이자율 5%에 의 한 경과이자는 약 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애은 2백만원정도임. - 상속개시일에 위 공채를 매각시에는 원천징수 후 898,000,000원만 상속인에게 남게됨. - 상속후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신탁계약을 해약하고 위 공채는 수탁은행으로부터 현물로 인출할 수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사실관계에서 위 특정금전신탁이 보유한 공채의 상속세 목적의 평 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010,000,000원(=매입가액+미수이자) 이다. (을설) 1,008,000,000원(갑설의 가액에서 원천징수대상 세액 차감) 이다. (병설) 900,000,000원(매각가능액)이다. (정설) 1,000,000,000원에 특정신탁 운용수익율에 의한 미수수익을 합하고 소 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 질의2)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상속후 3월경에 공채를 그 당시 시가인 900,000,000원에 매각하여 운용자산을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에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다음 중 얼마인지 여부 (갑설) 900,000,000원이다. (을설) 위 질의 1에 따라 평가하고 수정되지 아니한다 - 질의3) 위 사실관계에서 상속인이 신탁계약을 해약하고 수탁은행으로부터 위 공채를 현물로 인출하여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물납이 가능하다. (을설)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